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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시 지역제한이 있는지!
2016-12-29   조회 1,328   댓글 0  
공개번호 16197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까지 1인수의가 가능한데 수의 계약시 특별한 지역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경우 소액수의나 입찰시 경기도나 인접시군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 계약시에도 경기도내에 있는 지역으로 지역제한을 두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특별한 지역제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까지 1인수의가 가능한데 수의계약시 특별한 지역제한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단서 조항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제1항의 단서에 따른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역을 불문하고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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