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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관련
2017-01-03   조회 987   댓글 0  
공개번호 1621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및 추정가격 1억~2.1억원 미만-입찰참가가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입찰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중소기업"이 입찰한 경우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한 경우 유·무효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효인 입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정가격 1억~2.1억원 미만-입찰참가가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한 경우에 중소기업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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