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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회유찰후 수의시담 결렬로 기초가 변경
2017-01-05   조회 1,494   댓글 0  
공개번호 16213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ㅇ 민원개요 - 물품제조구매입찰 - 계약유형 : 적격심사 - 추정가 : 257백만원 ㅇ 상기 계약건을 진행하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고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예가를 초과하여 2회 유찰을 하였습니다. 이에 2개업체중 낮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그러나 해당 구매목적물에 대한 원재료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수의시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아래방법이 법령상 위배되지 않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2번 유찰 후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기초가 변경 없이) 후 예가초과로 시담 결렬 시 기초가 변경 후 다시 최초 수의시담업체와 수의시담 ㅇ 위 두가지 방법 외에 이경우 구매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될 경우 시담시에도 성립이 안되면 예정가격을 고쳐 수의시담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에 의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재공고입찰 및 수의시담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을 변경한 후에는 수의시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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