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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증명서 발급
2017-01-13   조회 1,106   댓글 0  
공개번호 1624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적증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요> 계약명 : @@@@용역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용역이행적격심사 진행) 용역설계서 :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나뉘어져 있음 위 건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으로부터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분리발주를 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용역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공사해당분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1) 발주처에서는 본 계약이 용역으로 발주되었더라도 공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실적분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2) 본 건에 해당하는 실적을 용역으로만 인정을 해야하는지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통합 발주된 경우 실적증명 발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1항에 의거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1건의 계약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분과 공사에 대한 설계분이 있다면 이 경우 실적은 계약의 성격상 1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건의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2건의 실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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