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부정당제재 기준질의
2017-01-13   조회 1,169   댓글 0  
공개번호 1624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과(와) 관련하여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당 제재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 투찰한 수개의 업체 중 선순위(1순위)업체의 포기로 차순위 업체로 넘어간 경우 차순위 업체도 적격심사의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부정당제재는 1순위 업체만 심의하게 되나요? 아니면 차순위 업체까지 함께 심의하게 되나요? 만일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업체가 포기하게되면 위 10개 업체로 부정당제재 심의를 진행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입찰자가 심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차순위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토록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며,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건에서 모든 입찰자가 동일하게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실적증명서 발급
다음글 국경일 휴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