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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경일 휴무 관련
2017-01-13   조회 1,020   댓글 0  
공개번호 1624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중인 도급사 직원입니다. 1. 민원의 요지 1) 입찰 공고 당시 국경일 근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 발주처(공공기관)와 도급사 계약시 산출내역서 상 국경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책정 없음 3) 위 1),2)번과 같이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에서 주 5일 근무(국경일도 출근)를 지시 2. 질의 1) 민원의 요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처에서 주 5일 근무(국경일도 출근)를 지시할 시 - 도급사 직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 해야할 대상자는? ① 도급사에 요청 해야 하는지? (도급사에 요청 해야 한다면 도급사는 발주처에 청구 가능한지?) ② 발주처에 요청 해야 하는지? 2) 대한민국 국경일 휴무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경일이 근무한 경우 연장수당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목적)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공휴일 등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목에서와 같이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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