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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자재확보 가능여부 문의
2017-02-10   조회 944   댓글 0  
공개번호 16336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OO공단에서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발주되어 용역계약 체결하여 년차 차수별 장기계속 용역사업을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용역사업 계약하였으나 실제 공종은 토사 절토 운반 및 포설, 석축쌓기, 돌쌓기,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 콘크리트(아스콘) 도로 포장, 사면보강공사 등 일반 토공작업 현장입니다. 질의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자재확보를 위하여 순성토재료 및 석축용돌을 반입할수 있는지? 질의2. 또한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도 민원에 의한 보수작업 (정리,정돈 작업)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순성토 재료와 석축용 돌을 반입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재확보를 위하여 순성토 재료와 석축용 돌을 반입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에 따른 보수작업(정리, 정돈 작업)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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