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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줄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2009-06-02   조회 423   댓글 0  
질의내용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 후에 건축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건축신고를 할 당시에는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커서 개발부담금 대상이었으나건축변경신고를 하여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개발부담금대상면적보다 작게 되었습니다.그리고 2009년도에 준공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착수한 후에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착수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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