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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소액공사 공고시 내역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1-18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6253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1항 2호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 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공사의 견적금액을 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수의계약을 진행시 해당 견적서 내에 공사원가 제비율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1천만원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유권해석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제출시 견적서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의계약시의 견적서는 경쟁계약에서의 입찰서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수의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바,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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