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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설계시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은 누가 하나요?
2017-01-24   조회 1,273   댓글 0  
공개번호 16278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토목설계할때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을 누가 결정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내역서를 만들다 보면 관급자재가 있는데 자재선정할때 보통 4대관급자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 우수관,오수관 합성목재,밴치등 많은 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자재의 선정은 용역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발주처 담당 공무원이 하나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관급자재중 발주처 담당자가 수의계약 할수있는 금액의 기준과 품목을 알려 주십시요. 두서 업는 질문이지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목공사 설계할때 관급자재의 제품선정을 누가 결정하는지, 용역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하는지 및 관급자재중 발주처 담당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품목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것임)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구매하려는 관급자재가 우수제품이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이 가능, 2천만 초과 5천만 이하는 2인이상의 견적을 통해 계약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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