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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수의계약건 조달에 관한 법령해석
2017-02-02   조회 1,230   댓글 0  
공개번호 16297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사무실 내부 공사를 진행예정인데 국가계약법령 제26조에(1억원미만의 전문공사)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코자합니다. 동법령제30조에 의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행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견적서는 우편/직찰로 제출하되 수요기관측에서 각 업체가 입찰한 금액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견적서 제출과 시담시 계약금액을 입력하는 행위가 별도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결정은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달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는 것인바, 우편이나 직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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