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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견적서에 관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2017-02-09   조회 1,420   댓글 0  
공개번호 16320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전 질의내용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요지 : 소액수의 견적제출시 견적서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모두 적용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 -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에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의계약시의 견적서는 경쟁계약에서의 입찰서와 동일한 성격으로서 수의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바,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답변 3번째 문단 " ... 견적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 ... "부분에서 견적가격에는 답변내용에 언급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뿐 만 아니라,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요율로 산출되는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금액의 구성요소가 하나하나 명시된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징구시 견적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견적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견적금액만 표기된 견적서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만 표기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착고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표기하면 경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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