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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소기업자간경쟁 제품 구매시 실적제한 가능여부
2017-02-10   조회 1,059   댓글 0  
공개번호 1633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우리 기관은(충남대학교병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린넨류 및 피복류를 구매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중복으로 둘 수 있다는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5항)에 따라 연간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계약 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중기간 경쟁제품이더라도 실적제한을 둘 경우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에 한해서만 중복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1. 중기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과 실적제한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실적제한으로 집행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단서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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