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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관련 질의
2017-02-10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6324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쁘실텐데 번거로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는 경우 해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특정사업을 어느 특정기관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고시로 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등이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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