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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외자 입찰시 투찰 화폐 관련
2017-02-14   조회 975   댓글 0  
공개번호 16342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외산 설비를 다루는 국내 독점 대리점인데요, 외자 입찰에서 투찰시 화폐를 원화로 적어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물품구매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미 외자 입찰 공고가 되었다면 대안으로 하여 원화로 투찰을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물론 규격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규격서 등 자료는 제출을 할텐데요, 저희가 외산 공장에 작년에 예약한 Stock이 있는데 장비의 금액이 올해 책정된 금액보다 저렴해서 그 예약된 장비로 도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산설비 국내독점 대리점인데 외자구매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시 화폐를 원화로 적어서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나 이때 국내인이나 외국인이 당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인 모두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며, 원화나 외화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여서 외자구매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화가 아닌 외화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바, 귀질의 이에 해당하는 입찰이라면 입찰서 제출시 원화로 투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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