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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급자재(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 계약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7-02-14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6339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 당현장은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가 설계도서에 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① 방음판과 각각 다른 업체의 방음벽 부속자재를 조합할 경우, 방음판과의 설치 용이성 문제가 있어 일체로 자재구매 입찰공고 및 동일한 업체로 자재구매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①번 사항에 대하여 방음판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여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방음벽 부속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극소수(한업체 정도)만 등록되어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워 발주처(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 직접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③ ①,②번 사항이 불가능할 때 방음벽 부속자재는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에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경우 ① 방음판과 각각 다른 업체의 방음벽 부속자재를 조합할 경우, 방음판과의 설치 용이성 문제가 있어 일체로 자재구매 입찰공고 및 동일한 업체로 자재구매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방음판은 종합쇼핑몰에 여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방음벽 부속자재는 종합쇼핑몰에 극소수만 등록되어 있어 종합쇼핑몰 계약이 어려은 경우 발주처에서 자체발주가 가능한지 여부 ③ ①,②번 사항이 불가능할 때 방음벽 부속자재는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대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다수공급자계약 등 제3자단가)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된 물품 등으로 구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자체구매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방음판과 방음벽 부속자재를 일괄하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성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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