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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재공고 입찰에 따른 업체 수의계약 문의
2017-02-15   조회 944   댓글 0  
공개번호 16345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저희대학은 직접 제안경쟁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접수시 A업체가 접수되어 단독응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 진행 하였습니다. 재공고 입찰 접수시에도 A업체가 접수되어 단독응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기위해 해당업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사항에 따라 접수한 업체와 평가 후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건지 아니면 입찰공고 내용을 충족할수 있는 별도 업체 - 접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업체 B(제 2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법에 별도로 명시가 된 사항이 없어서 업무상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 유찰로 수의계약시 단독응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응찰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를 찾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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