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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제재관련 문의
2017-02-15   조회 924   댓글 0  
공개번호 16343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과산화수소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이며 - 입찰참가 자격은 ①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제조 허가를 필한 업체 또는 ①의 업체로부터 과산 화수소를 공급받아 납품이 가능한 유해화학물질판매업 허가를 필한 업체로,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개찰일 전일까지 확약된 것)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입찰 공고 되었습니다 질의 1)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또한, 상기 업체가 부정당업자의 제재(입찰참가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제조업체와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예정자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5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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