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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기준
2017-02-09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6333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ㅇ 질의 및 답변 내용: 하단 ㅇ 질의: 하단의 "질의 답변"내용과 같이 직접노무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와 감액되었을 경우의 산식이 다른 지요? 즉, 1) 증액: 110백만원+(60억원-50억원)*(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②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중 적은 비율) 2) 감액: 110백만원-(50억원-40억원)*(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1)의 경우 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직접노무비(50억원) = 2.2% ②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1.7% 즉, 아래의 첫번째 답변의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와 같이 증가 전 산출내역서의 110백만원에 증가된 직접노무비에 ①의 2.2%와 ②의 1.7% 중 적은 비율인 1.7%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백만원/직접노무비" 는 110백만원/50억원=2.2%를 적용하여 감액되었을 경우의 보험료는 아래의 ①의 88백만원이다 - 산출 ① 110백만원-(50억원-40억원)*2.2%= 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 ② 110백만원-(50억원-40억원)*1.7%(법정요율)=110백만원-17백만원=93백만원 즉, ②의 93백만원은 잘못 적용한 내용이다 이해가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기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 신청번호: 1AA-1511-301334(2015.11.26)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11-315810(2015.11.27)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산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위 관련의 질의 2)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입니다. - 답변: 변경 당시의 보험료는 변경대상이 아니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보험료만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 이해: 답변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50억에서 60억으로 상향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110백만원+(60억원-50억원)*1.7%=127백만원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의 직접노무비 60억원의 2.1%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후단부의 "~~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즉,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충돌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초과해도 되는 것인지, 본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증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60억원-50억원)*(①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 ②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비율’ 중 적은 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질의]2. 질의 3)에 대한 답변은 "직접노무비가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당초의 보험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 이해 . 감액되는 직접노무비(10억)에 대한 (본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의 비율(50억에 대한 110백만원의 비율: 2.2%)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10억*2.2%=22백만원) 22백만원을 당초의 보험료(110백만원)에서 감액(110백만원-22백만원=88백만원)한 88백만원이다. 즉, 110,000,000원(당초의 보험료)-1,000,000,000원(50억원-40억원)x2.2%(당초의 보험료 비율:110백만원/50억원=2.2%)=88,000,000원 - 이 또한 2.2%(88백만원/40억=2.2%)는 설계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1.7%)을 초과합니다. 일반조건과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미 11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감액대상일 경우 110백만원-(50억원-40억원)*(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110만원/ 직접노무비’의 백분율)의 산식으로 처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건강/요양보험료 조정 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노무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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