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9-06-02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상업지역내 지목은 답이고 면적 1,504평방미터인 토지는위 지상에 소매점, 음식점, 창고등 3동의 건물이 2000년도에건립되어 있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사실상 이용상황이대이었고 2009년. 1월 소매점 건축허가(증축) 및 4월에 준공을하고 (전체면적 1,504평방미터에 대해)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대로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은 부과되는지?(갑설) 지목변경신고를 안 했을 뿐 상업지역내 토지로 건축물관리대장등을 볼 때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설) 개발부담금 관련 법규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로 사실상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질의경우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종전의 건축행위가 적법한 사항인지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줄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까?
다음글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에 적용범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