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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사유로 제한경쟁 공고를 낼 수 있나요?
2017-02-15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634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7천만원(2set) 상당의 해수용 버터플라이밸브 구매입니다. 제한경쟁으로 의뢰가 왔는데 아래와 같이 조건으로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기술개발제품인증 업체 현재 해수용 버터플라이밸브 NET 인증업체는 4곳이 있습니다. 신기술은 국당법 26조 수의계약 사유로 수의계약, 지명경쟁이 명백히 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신기술(수의계약 사유)을 제한경쟁(국당법 21조 1항)에 넣어 적용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질문 요약합니다. 질문1. 제한 경쟁 공고에 'NET 보유 업체'를 제한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4곳을 상대로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수의 계약(비교견적 - 최저가 낙찰)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신기술을 제한경쟁 입찰공고시 'NET 보유업체'를 조건으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수의계약(비교견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며, 이처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1조 제1항 4호에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의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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