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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7-02-17   조회 987   댓글 0  
공개번호 1635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표시를 하고 1개 업체만이 설명회에 참석한 경우 입찰 진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설명회에 1개 업체만 참석하였다면 입찰 참가 가능업체가 최대 1개 이하이므로 개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재공고가 가능하다면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재공고 설명회에도 기존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만이 유일하게 참석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설명회 참석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설명회 참석업체가 1개뿐인 경우 재공고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5항에 의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안설명에 참석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한 경우로서 제안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1인인 경우에는 바로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고 입찰에서도 단일 업체만 응찰하였다면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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