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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고 개찰 후 유효한 입찰 여부에 대한 문의
2017-02-21   조회 927   댓글 0  
공개번호 1637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물품공고의 개찰후 선순위 업체가 참가자격이 없어 포기하고 유효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입찰의 유무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ㅁ 공고현황 - 공고물품: 인쇄물(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참가자격: 3천만원이상 인쇄물 납품실적 *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서류제출(사후확인) - 투찰업체: 57개사 - 적격업체: 3개사 - 실격업체: 54개사(낙찰하한선 미달) ㅁ 질문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인 3개 업체 중 2개업체(1~2순위)가 입찰참가자격(납품실적 3천만원)이 없어 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개찰 후 3개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유효한 입찰로 본다면 투찰율이 98%인 3순위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1,2순위는 88%)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하한율 이상업체 3개사중 2개사가 실적이 없어 무효입찰인 경우 나머지 1개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57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3개사만이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고 그중 2개사가 실적이 없어 무효입찰 처리된 경우, 나머지 1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이 된다면 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임으로 3번째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무효입찰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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