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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출퇴근버스용역(중기간경쟁제품) 지역제한 여부 질의
2017-02-21   조회 937   댓글 0  
공개번호 1636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계약자재팀 이선영입니다. 현재 출퇴근버스용역(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8.5억) 계약의뢰가 있어 해당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의뢰부서에서 해당 입찰에 지역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관련내용 법률 질의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 2항 2호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2.1억 미만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국가계약법만 적용하면 추정가격 8.5억인 출퇴근버스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한데, 혹시 이와 관련된 기타 법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추가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시내 자격을 갖춘자가 5인이상일 때 기술용역은 2억 미만/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은 20억 미만일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출퇴근버스용역이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검사, 분석 등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단순노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출퇴근버스운여용역의 추정가격이 8.5억원인 경우 지역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는 것입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공사인 경우는 80억원이며, 물품 및 용역인 경우는 2.1억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출근버스운영 용역은 추정가격이 2.1억원 미만인 경우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국가계약법령상 지역제한경쟁입찰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제6항 등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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