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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필요성 질의
2017-02-21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635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해외사업을 수준하여 현지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해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현지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IBM 만이 생산하는 것으로, 한국의 IBM과 본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국내의 본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시, 관련 절차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현지의 스케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지사(현지 발주처로 부터 선금을 지사에서 수령 후) 에서 구매를 바로 추진하여 행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물품구매시 현지 지사와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대상자가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법령 및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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