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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제입찰 관련 법규 질의
2017-02-24   조회 1,009   댓글 0  
공개번호 1639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23조(수의계약) 제4호의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해 조항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계약상대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 규정에 따라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특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외 납품업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정조달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특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외 납품업체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물품 등이 정부조달협정 양허표상 국제입찰대상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와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검토하고, 두번째로 발주기관이 양허대상 기관인지 여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1 등 검토)를 검토한 다음, 발주기관의 조달금액이 양허표 상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검토)를 검토하여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허대상이니 국제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23조(수의계약) 제4호에 의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달한 물품이나 추가공사인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은 것이나 그 경우에도 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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