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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관련 질의입니다.
2017-03-02   조회 1,038   댓글 0  
공개번호 1640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여성기업에 1인견적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도급업체측에서(발주측의 협의하에) 작성한 견적서와 별도로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받거나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계약문서상 산출내역서를 견적서로 갈음하여 체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인견적 소액수의 공사계약시 견적서와 별도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산출내역서를 견적서로 갈음하여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10조의4에 따라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귀질의 1인견적 소액수의 경우 견적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도로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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