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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 계약관련 문의
2017-03-02   조회 1,182   댓글 0  
공개번호 1640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사, 모델명이 정해져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때 계약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박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장비를 제조사, 모델명을 지정하여 구매함에 있어서 일반경쟁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귀하께서 질의한 선반용 엔진 및 장비에 대해 제조사 및 모델명을 지정하여 일반경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일반경쟁으로 구매하면 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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