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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인경비용역 업체선정 공고문 문구(실적) 질의
2017-02-14   조회 851   댓글 0  
공개번호 16351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2017학년도 유인경비용역 업체선정 공고문 문구 해석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고문에 참가자격은 최근 2년이내(초.중.고) 유인경비용역 실적이 10개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적증명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학교 수로는 5개교인데 5개교에서 최근 각 1년씩 2년간 했으므로 10개교라고 합니다. (BTL업체로 계약기간이 2008년부터 20년간으로 되어있고 계약은 1번만 했습니다.) 실적을 10개교로 인정하여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입찰에서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공사, 물품이나 용역) 관련 법령이나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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