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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중 기타경비에 적용범위에 대해서
2009-05-31   조회 432   댓글 0  
질의내용

1. 전기인입비용(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가스안전진단 으로 쓴 비용이 기타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2. 사업계획승인조건에 의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였고, 기부체납은 하지 않았을때 ,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의 인정유무3. 건물보상비(기존건물대금)를 기타경비로 인정하였을때, 건물철거로 인한 토지가액 + 건물가액의 인정을 중복할 수 있는지?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이나 인가등에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경비"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등에 대한 보상비는 해당 개발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괘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나. 기존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따라서 개발비용은 관계법률과 인가등의 조건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에 대한 답변은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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