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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명경쟁입찰 가능여부 문의
2017-03-10   조회 1,235   댓글 0  
공개번호 16438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제7조에는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 8호에서는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2011.10.28., 2017.1.26.>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마목에서는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12.30., 2014.5.22., 2015.12.31.>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로 규정하여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허를 받은 업체가 20여곳일 경우,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적용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허받은 업체(20여곳)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특허공법에 대하여 특허받은 업체가 다수이어서 경쟁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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