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2017-03-13   조회 1,189   댓글 0  
공개번호 16442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설계단계에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원특허권자가 발주처와 계약전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았을 경우 발주처와 시공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불가시 통상실시권자와 계약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협약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 제2호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신기술협약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신기술업체는 당해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으로 하도급계약 등에 대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신기술협약업체가 하수급업체로서 계약불이행시에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지명경쟁입찰 가능여부 문의
다음글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추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