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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추진관련
2017-03-15   조회 1,329   댓글 0  
공개번호 16456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WGC(world gas conference)2021 국제회의 및 행사관련 PCO 용역 발주 준비중입니다. 예를들어 예가 1억 낙찰가 9천 협상 진행중 역무범위 조정으로 낙찰가 9천 이하로 예산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미확정 예산으로 계약 후 예산삭감 또는 변경시 수정 계약으로 진행가능한 것인지 관련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이 9천만원(예정가격은 1억원)인 경우 협상 진행중 역무범위 조정으로 낙찰가 9천 이하로 예산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서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제1항에 의거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안내용을 가감하여 낙찰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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