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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의 "긴급한 행사" 의미
2017-03-17   조회 1,137   댓글 0  
공개번호 16468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행사 및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구체적인 사정이란 어느 선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행사'란 회사 내 행사일정, 사장지시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아울러 '긴급한 복구'란 돌발변수로 인한 비상재해인 경우 외에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행사 및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입찰공고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긴급한 행사' 등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의하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중요행사가 당초 예정보다 상당기일 앞당겨져 도저히 경쟁입찰을 할 여력이 없고 일정착오시 큰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회사내 행사일정, 기관장지시사항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촉박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입찰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행사일정상 긴급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긴급한 행사 등'의 사유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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