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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질의
2017-03-23   조회 1,125   댓글 0  
공개번호 1648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질의) 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공 하도급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원특허권자가 아닌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가능여부. 2. 위의 경우 특허기술에 대한 시공 또는 납품 실적이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특허 공동소유자 또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기술사용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용협약은 해당 신기술 보유자와 체결해야 할 것이나 특허공동소유자 및 통상실시권자와의 계약 가능여부 등 특허분야는 특허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자의 계약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이나 납품실적이나 시공실적 등은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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