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참가자격 중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공고건에 대하여
2017-03-23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648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여러 개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그 골프장의 승용카트 배터리가 노후하여 기존 납배터리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 효율이 더 나은 리튬배터리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실제 2016년 각 골프장의 일부 배터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16년 계약당시 수의계약사유의 항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완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승용카트는 야마하와 에이프로 두 종류가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하여 ‘한국산업양행’이 유통하는 야마하 카트에는 ‘LG화학’에서 제조하고 양사의 공급약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양행’이 보급하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며, 국내의 ‘동양기전’에서 제조하고 ‘국제인터트레이드’가 유통하는 에이프로 카트에는 ‘삼성SDI’에서 제조하고 3사가 거래계약을 통해 국제인터트레이드가 보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마하 - LG화학 - 한국산업양행 : LG와 한국산업양행 공급약정 *동양기전(디와이) - 삼성SDI - 국제인터트레이드 : 3사 거래계약 리튬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성능과는 별개로 카트제어 컴퓨터 모듈(카트MCU)과 배터리의 관리시스템(배터리BMS)간의 최적화 여부가 관건이며 최적화 불가시 배터리 성능이 저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개발하고 성능실험을 거친 제품이 아니면 기존 승용카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남은 배터리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와 방위사업청 조달시스템에 리튬배터리의 입찰사례가 있어 우리 기관 감사실에서 경쟁입찰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리튬배터리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위의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리튬배터리 외에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 판매하거나 자체생산 라인을 가지고 유통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지 않은 골프장에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기존 계획을 바꾸어 입찰경쟁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기관의 골프장 현장 카트담당자들에게 리튬인산철로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상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1. 카트 공급처와 배터리공급처가 상이할 경우 향우 배터리 및 카트 결함 발생 시 책임규명의 문제가 불명확 함 2. 리튬인산철의 경우 기존 사용카트의 구형모델기준으로 BMS가 제작되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존 배터리와는 최적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3. 카트의 카트MCU와 배터리BMS의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 질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시 카트사와 배터리사의 책임규명이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음 4. 기존 보급되어 있는 배터리와 상이한 배터리의 입고는 충전기 및 충전카트의 분리를 두 종류로 관리하여야 함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화재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짐 등 위의 현장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입찰진행으로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현 사용배터리의 구매가 어려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작년과 같은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 되면 호완성이 없게 되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대체 및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과 대체 대용품의 유무여부 조사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질의
다음글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