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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해당여부
2017-03-24   조회 1,083   댓글 0  
공개번호 1649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용역명 : OO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5인이내) - 입찰참가자격 1) 대표사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 건설사업관리용역(CM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건축법 감리, 단,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리실적 제외)을 수행중(공사중)이거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초고층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있는 업체 참여가 필요하고 실시설계가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CM용역실적 인정 * 부산엘시티 등 초고층건축물 4개현장이 공사중(400m이상 1개)으로 당해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인 업체의 참여허용 필요 2) 책임기술자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 * 공동주택 감리경력 제외 상기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입찰방식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른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11호에 의거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제한경쟁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실적과 책임기술자의 경력요건까지 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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