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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안전진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17-03-29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51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경기도에서 면허를 냈습니다. 최근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조건에 구조기술사 보유업체로 한정되어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구조기술사를 보유업체로 한정되다 보니 입찰에 제한이 많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인력 보유로 보면 특급2명, 중급3명, 초급3명입니다. 이렇게 공고가 나올거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의미 한건데 이건 너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기존 구조안전진단 구조기술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기술사사무소와 조인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구조기술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구조기술사를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조기술사사무소와 조인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진성능평가에서 책임기술자가 구조기술사 보유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찰조건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꼭 구조기술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진성능평가와 관련 구조기술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기술사와 조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으로서 구조기술사 보유업체로 한정하여 입찰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조치 요구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항 5호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각수요기관에서 안전진단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조건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별히 용역수행에 안전진단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여서 구조기술사 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의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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