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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관리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2017-02-13   조회 901   댓글 0  
공개번호 16344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건설현장에서 하도급회사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역서 상 사후정산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관하여 현장관리자인 저의 회사 부담금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내역서 상 사후정산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에 관하여 하도급사의 현장관리자 부담금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하도급사 직원은 현장사무실을 원도급사가 운용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은 노무비를 말하는 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참조).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현장소장 제외)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으로서 시공을 관리하는 기술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5)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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