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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09-05-28   조회 42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위 대상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2005년도에 공장설립승인(17,078㎡)을 받은 (산지전용허가 협의처리) 토지입니다. 이 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총 면적에 6개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에서 6명의 사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공장신설변경승인으로 (17,078㎡=> 4,066㎡)으로 대지면적 변경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신설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최초에 허가를 받고 각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공장설립승인의 경우 각각의 분할이 안되고 신설로 공장설립승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공장설립변경신청시 산지전용협의 처리를 하였는데 그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2005년도에 허가난 것으로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요???2005년도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으로서 최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 후 각각의 소유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장신설승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처리 과정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건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의 종류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개발사업의 종류중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이 부과중지기간에 해당되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없이 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그 이후 즉 부과기간에 사업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개시가 되는 지 등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질의 경우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개발사업의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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