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관련(퇴직급여충당금)
2017-04-05   조회 1,013   댓글 0  
공개번호 1655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마지막 부분에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23조의3을 보면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5.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7.21.>] 이라고 되어있는데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이란 어떤것인지 2. 5호에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이 어디에 고시(또는 공고)되어있는지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귀하께서 질의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까지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낙찰자 결정기준
다음글 시도 정부지원금으로 법인회사 환경 개선 공사 업체선정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