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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도 정부지원금으로 법인회사 환경 개선 공사 업체선정 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4-07   조회 996   댓글 0  
공개번호 1656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주)평화유통은 경기도, 고양시의 정부보조금 3천만원(총 공사금액 5천만원의 60%)을 지원받아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공사 (회사 주방 및 식당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선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야하며, 제반 사항은 조달청에 상담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 민원콜센터를 통해 수요기관코드(M017542)를 부여받고 이용자 등록을 하였는데, 처음 문의했을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문의전화를 하니 누리장터를 통해서 하라고 하셔서 조달청 매뉴얼을 보면서 3월 16일 <공사명 : (주)평화유통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주방 및 식당)> 입찰공고서를 올렸고, 3월 21일 개찰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을 따라 '승의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4,380만원 으로 입찰하였으나, 막상 상담 후 메일로 보낸 견적서는 4,841만원이며, 제대로 된 도면 없이 허술한 도안을 첨부하여,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지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검토하면서 낙찰자 선정 취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달청에 문의를 하니, 국가법 쪽 기관으로 문의하라고 042-724-7443 연락처를 주셨고, 어렵사리 통화를 했더니, 이 건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행정자치부 콜센터를 통해 <회계제도과 지방계약전담센터 02-3274-2503> 연락처를 받아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시도끝에 통화를 하니, 이 건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므로 누리장터를 통해서 하면 안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해야하며, 공사 관련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외의 상담은 고양시 회계과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이라고 하여, 다시 고양시 회계과 계약담당 주무관님에 연락을 드렸는데, 알아보고 연락주신 것이 결국 조달청으로 문의를 하여 누리장터로 낙찰자 선정한 것을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낼지, 나라장터로 입찰 공고를 낼지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상담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일반 법인회사인 관계로 입찰 절차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막막한데, 혹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명확한 절차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가이드를 받고 싶습니다. 1.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누리장터 어느 쪽으로 올려야 하는지 여부 2. 누리장터라면, 낙찰자가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견적서를 보냈을때, 낙찰자 선정 취소를 해도 되는지 여부 3. 낙찰자 선정 취소 후 다시 입찰공고를 올려야 하는지,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여부 4.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찰공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법인업체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소규모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누리장터 어느 쪽으로 해야하는지 2. 누리장터라면 낙찰자가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 견적금액을 보냈을때, 낙찰자 선정을 취소해도 되는지 3. 낙찰자 선정 취소후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바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4.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 입찰공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자라면 동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대상금액이 일단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누리장터를 이용한다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적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입찰서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에는(별도 견적가격은 불필요함) 그 입찰가격이 실제 계약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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