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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기술가격분리 입찰시 부당행위관련
2017-04-10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6568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공기관(한전)에 2단계 기술가격 분리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술입찰에는 2개업체가 참여하였고 제안서발표를 하여 2개업체가 모두 제안서평가에 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입찰전에 한개 업체가 한전이 공고한 기술입찰서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것이 발견되어 불공정, 부당행위로 인해 평가제외판정을 받아 1개 업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업체가 기술입찰에 통과하여 가격입찰을 준비중 한개 업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부적합으로 처리되서 한개업체만 남은 경우에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나요? 기존사례는 기술평가부적합으로 1개업체만 남게된경우 경쟁입찰요건이 성립이 않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2개 업체가 제안서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적합판정되고 가격입찰 바로전에 부정한 내용이 발각되어 실격처리되는 경우는 없어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입찰집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에는 2개사가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가 1개사 임으로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로서 규격 또는 기술제안서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제2항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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