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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업무(개찰일) 관련 민원
2017-04-13   조회 978   댓글 0  
공개번호 16589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입찰공고 시 입찰마감일 : 2017.04.11 10:30까지 개찰일 : 2017.04.11 14:00 이후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온라인제출)-필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온라인제출)-선택(법인인경우제출) 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온라인제출)-필수 라고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찰 시스템 상, 필요서류가 없는경우 투찰이 되지않습니다. 2017.04.11 10:30분 이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보니, 사업자등록증명원(입찰공고일 약 1개월 이전 발행)을 제출한 업체 1개사, 법인이지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개사가 있어 업체에 서류요청을 하여 업체의 사정상 그날 안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2017.04.12 11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서 위와같은 업체는 무효처리를 하고, 개찰을 해야한다는 민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문 1. 실수로 인한 서류를 추가로 받아서 처리하는것이 잘못된 일인지 2. 또한 개찰일을 2017.04.11 14:00 이후라고 적어 개찰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서류 제출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이에 따라,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동 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2002.6.18)”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인 입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개찰일 시간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적격자 검토 등 입찰관련 검토 완료 후 적정한 시간에 맞춰 개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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