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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정부기관의 해외지사에서 대한민국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 시 적용법률에 대하여
2017-04-14   조회 921   댓글 0  
공개번호 1658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은 전 세계각지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지사에서는 해외 현지의 법률을 검토하여 상황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의 적용범위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해외지사가 해외현지에서 국내(대한민국)소재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추진할 때 적용규정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되어야 하는지요? 그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정부기관의 해외지사에서 대한민국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 시 적용법률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에서와 같이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해외지사에서 국내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당연히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되 규칙에 정한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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