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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의 경우에도 견적입찰을 해야하는지 여부 문의
2017-04-20   조회 1,027   댓글 0  
공개번호 16622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용역 계약 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 상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에는 용역계약(가목 중 3), 4), 5)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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