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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에 준한 계약-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시 정보공개
2017-04-21   조회 921   댓글 0  
공개번호 1661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에 따른 입찰 진행시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경우이며,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 기초금액(혹은 추정가격) 에 대한 공개는 의무인가요?? 지차체법에 준하면 적격심사에 따른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가야하고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에 준한 적격심사 입찰시는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대한 부분이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아님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을 단일예가로 하는 입찰에서 기초금액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기초금액 발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제도이나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입찰집행차원의 일환으로 예정가격이 누설방지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기초금액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에서 정하고 있으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거 결정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예정가격 누설방지 및 의혹 해소차원에서 기초금액 발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으로 기초금액제도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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