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내역서와 계약방식의 관계 질의
2017-04-27   조회 942   댓글 0  
공개번호 16648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민원인의 질의내용--------- 설계당시 설계내역서 등에 환경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입찰 내지는 경쟁입찰 대상인 사업이므로 수의계약으로는 계약을 추진할 수 없음. 위와같은 민원이 들어와 조달청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설계내역서에 환경신기술을 적용하겠다는 표현이 없으면 환경신기술 보유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서,시방서 등 설계내역서에 환경신기술 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환경신기술 보유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마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이러한 환경신기술을 인증받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수의계약사유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시방서 등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제조납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규격서 등에 반드시 이러한 환경신기술 인증제품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가계약법에 준한 계약-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시 정보공개
다음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