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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관련 문의
2017-04-27   조회 1,003   댓글 0  
공개번호 16639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시설 O&M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이도의 직원입니다.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에 있는 ④ ~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2017.03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발주한 단위 시설 용량 15톤/일 이상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1년이상 운영했거나 1년이상 운영중인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운영실적은 사업발주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17.04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한 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의 하수·폐수처리시설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업체 상기 사항을 볼 때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금지한 사항(민간실적 미인정)이 여전히 환경기초시설 공고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공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약법령 위반여부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기관에서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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