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계약
2017-05-08   조회 1,094   댓글 0  
공개번호 16674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정부나 시, 공동모금회 등으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부금으로 물건(특장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은 전국에 한 업체만 기존 차량에 내부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개조를 하여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특장차 판매) 다른 특장차를 취급하는 업체도 만들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험이 없어서 종전 만들어본 업체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기부자의 의견으로는 하루빨리 특장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약 9000만원 2.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기술적 형식 검토 후 가격입찰)이 가능한지.. 2-1. 2번과 같은 상황이고 기술적형식검토시 한 업체만 참여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국에 한개사만 구매하려는 특장차량 내부에 장비설치.개조후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단계 규격가격분리입찰이 가능한지, 이 경우 한개사만 참여했을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한개사만 기존차량 내부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개조를 하여 판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업체도 이렇게 특장차를 개조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로는 수의계약에 의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2단계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규격 또는 기술을 평가한 후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시 한개사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입찰은 무효처리(유찰)하고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관련 문의
다음글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문의